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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운송업 稅감면 추진
[서울경제 2005-06-07]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6일 음식ㆍ숙박ㆍ운수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방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율 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 최고 40%에 달하는 부가율이 내려가면 현행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자격증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서울 택시요금 17% 인상에 대해 시민들과 택시기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납금 인상 유예, LPG 특소세 인하 등의 보완책 마련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자격증을 진입 규제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과당경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음식숙박업과 이ㆍ미용업에 전문자격증 및 신고제도입 ▦경쟁력 없는 자영업 점포, 운송업자, 재래시장 등의 퇴출 등의 대책은 ‘서민감정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경위와 정책개발능력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당초 자영업자 대책의 취지를 최대한 유지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일부 보완한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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