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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24]
증여후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계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16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후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계산
 
 

아버지가 1979년도12월26일에 취득한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A)과 1988년도6월18일에 취득한 주택(B)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A주택을 2003년도 3월7일에 증여 했고,둘째아들에게 B주택2002년7월31일에 증여했습니다. 근데 올해 6월에 둘다 수용될 것 같습니다.증여받은 아들들은 증여 받은 주택하나만 소유한 상태입니다.지역은 광명으로 주택과 토지투기지역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은 2002년11월29일이고 사업시행인가일은2005년2월7일입니다.

 

질문(1)

 

둘다 수용시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것을 비과세하고 다른 물건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신고가능한지 여부

 

질문(2)

 

 만약 물건(A)가 과세된다면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시기를 79년으로 보아 투기지역내 수용시 기준시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있는지 아니면 취득시기를 2003년3월7일로 보아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묻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8
 
 

1. 질문의 개요


1) 질문 (1)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와 자식 2명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주택이 모두 수용된 경우이며

 

2) 이중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A주택은 과세되는 경우의 세무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소득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규정과 조특법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근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질문(1)에 대한 답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다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같은 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취득시점 증여시점이라 하더라도 3년이상 보유, 2년거주 요건 판단 시의 시점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위의 요건에 해당된 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수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른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소득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증자가 부담했던 증여세와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시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함계가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해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조세의 부당한 회피를 막기위한 것이기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용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납세자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하나 현 법조항에는 납세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부당해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예규 < 재일 46014-863, 1999.05.06>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3)에 대한 답변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되기에 취득시점은 당연히 79년(취득의제 시기 85.1.1)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논리상 조특법 8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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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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