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458]
부산 ‘기업인 예우 조례’ 시행
[경향신문 2005-06-08]


부산시가 6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부산시가 정한 각종 상을 수상한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게는 3년간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 특례지원·세무조사 유예·각종 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우선 참가·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청사 24층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마련해 7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센터에서 일할 기업옴부즈맨으로 부산상공회의소 간부출신인 김명수씨(56)를 위촉했다.

 

옴부즈맨은 전담 직원 2명과 함께 기업 관련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조회: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