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6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부산시가 정한 각종 상을 수상한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게는 3년간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 특례지원·세무조사 유예·각종 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우선 참가·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청사 24층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마련해 7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센터에서 일할 기업옴부즈맨으로 부산상공회의소 간부출신인 김명수씨(56)를 위촉했다.
옴부즈맨은 전담 직원 2명과 함께 기업 관련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