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미등록자 및 무신고자, 위장 휴.폐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이달 말까지 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특히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15일까지 미등록사업자 자진등록 기간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진등록 대상자는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 등록방법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우편으로 받아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이 사업장 확인점검을 통해 추징 하기로 했다.
대전국세청은 아울러 사업장변동자, 무신고자, 무단폐업, 이중등록자 등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세적을 바르게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