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1% 이상 주주(대주주 제외)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구체적인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최근 주권상장법인인 A회사가 ‘명세서에 1% 이상 주주별로 기초와 기말의 주식수를 기재해 주식의 증감사실 등을 사실상 알 수 있게 제출했는데, 단지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부과했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법에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이라며 "A회사의 경우 1% 이상 주주들의 인적사항 및 기초와 기말의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과세당국이 주주들에 대한 사업연도중의 주식의 증감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청이 A회사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지도 않고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이라며 "A회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