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23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환지된 토지의 양도
내용: 환지 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취득하여 환지확정처분된 이후에 양도한건입니다.
단편적인 질문드립니다.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는 블럭이나 롯트로 지번이 나오고 개별공시지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경우는 이걸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적용하는건가요??
*확정신고때문에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경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24
1.질문의 요지
환지예정지 공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2.답변
환지예정지 공고로 인하여 환지예정지공고일 이후에 블록이나 롯트로 지번이 나오는 경우에도 해당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시면 블록이나 롯트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블록이나 롯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경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다.(재일46014-263,1997.2.19)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아래의 답변에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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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