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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로 내 집 장만하세요'
[머니투데이 2005-06-09]

내집마련 여유자금이 없다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를 노려라"


임대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건설임대아파트로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인 5년 혹은 10년 후 청약저축 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는 최초 입주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하에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이 때 거주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 외에 부금, 예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주변 입지 여건과 시세, 단지 규모 등이 유리한 임대아파트라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도 5% 내로 제한돼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적은 점도 매력적이다. 분양가 역시 전환 시점의 임대주택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지만 거주하면서 신규아파트가 당첨돼도 입주 전까지 계속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기간 동안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종토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다. 무주택 세대주로 5년간 임차후 주택을 취득,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각종 절세 효과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을 높여 주변 분양가와 맞먹는 수준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세와 가치를 잘 따져본 후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오는 9월 주택공사가 고양일산2지구에서 5년 공공임대아파트 1000가구(29평·33평형) 를 분양하고 11월 판교에서 1918가구(전용면적 25.7평미만 1710가구, 전용면적 25.7평이상 208가구·10년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안양임곡에서도 6월 말 256가구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임대아파트로는 부영이 9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지구에서 26평형 1792가구를, 대주건설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에서 34평형, 41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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