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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국세심판원 간부 수사의뢰
[연합뉴스 2005-06-09]

 

국세심판원 간부 1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8일 "이달 초 (정부합동단속반) 암행감찰 과정에서 국세심판원 모 국장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그 국장의 은행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국장이) 지방에 근무할 당시 약 1년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세심판원 간부의 뇌물수수 액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약 1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제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 1일 오후 본인 동의하에 사무실을 수색,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된 은행 통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수시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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