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상담위원 : 세무사 김충환, 안수남, 이지숙, 이천호, 조성진, 한장석, 황건용
질문일 2005-05-25 조회수 4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폐업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사업자 "갑"은 2005. 5. 2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였는데, 2005. 4월 중에 사용한 전기료에 대하여 2005. 5. 14일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5월 중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 때 위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공제가능하다고 보는데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30
소득세신고로 고생 많으시죠?
공급시기가 문제이지 언제 투입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데 부가세법의 모순입니다.
따라서 전기료의 공급시기는 5.14일자일것으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너무 답변이 간단한가요. 저도 아직 신고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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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