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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91]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감사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38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1동 608-2 ㅇㅇㅇㅇ유치원
처   분   청     ㅇㅇ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4. 4. 1. 및 같은 해 5. 12. 청구인에게 징수·결정한 취득세 등 16,371,6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4. 2. 27.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08-2에 있는 유치원 용도의 건축물(ㅇㅇㅇㅇ유치원, 토지 597.5㎡, 연면적 751.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해 3. 4. 취득신고를 하고 등록세 8,400,000원, 지방교육세 1,680,000원 계 10,080,000원만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같은 해 4. 1. 이를 징수·결정하고 같은 해 5. 12. 취득세 5,675,600원, 농어촌특별세 616,000원 계 6,291,600원(가산세 포함)을 징수·결정하였다(이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16,371,600원의 징수·결정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유치원 용도의 토지 및 건물을 먼저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인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5. 18.부터 2004. 4. 6.까지 영유아보육시설인 ㅇㅇㅇㅇ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비영리사업자로서 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4. 2. 27. 청구외 ㅇㅇㅇ가 설립·운영하여 오던 ㅇㅇㅇㅇ유치원의 토지 및 건축물(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위 ㅇㅇㅇ는 2004. 3. 15.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ㅇㅇㅇㅇ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위 유치원의 설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ㅇㅇㅇㅇ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은 2004. 4. 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치원 용도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같은 해 4. 23.까지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유치원 설립자변경을 가인가 하였다.
    (4) 청구인은 2004. 4.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해 4. 13. ㅇㅇ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고 같은 해 4. 20. ㅇㅇㅇㅇ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4. 3.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뒤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8,400,000원, 지방교육세 1,680,000원 계 10,080,000원만 자진 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2004.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5,675,6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75,6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16,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56,000원 포함) 계 6,291,600원을 징수·결정하자, 같은 날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 같은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은 2005. 1. 29.부터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음)를 경영하는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유치원 설립자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2001. 10. 13. 대통령령 제17397호)? 제7조에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校舍) 및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유아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272조 제5항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초점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변경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명의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유치원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되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초·중등교육법(현재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법령을 근거로 청구인이 ㅇㅇ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 인가를 받은 날은 2004. 4. 20.이고, 유치원 용도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2004. 2. 27.(잔금지급일)이므로 취득시점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유치원 용도의 건축물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ㅇㅇ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2004. 4. 7. 청구인에게 유치원 설립자 변경에 대한 가인가를 하면서 유치원 용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같은 해 4. 23.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4. 1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후 같은 해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은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세제혜택을 주어 유아교육시설의 확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처분청의 법령해석대로라면 신규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제혜택을 볼 수 없고 기존의 유치원 운영자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으로 이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유아의 조기교육 필요성 증대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자가 설립자 명의변경 인가 전에 유치원 용도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인가를 받은 후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징수·결정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14.
                                             감     사     원

 [조회: 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