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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35]
5월 10일부터 종합소득세도 전자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접속 산출세액 자동계산
… 자동검증 통해 오류사항 정정

 

 

오는 5월 10일부터 종합소득세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 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의 경우 금년도에 수임업체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면 2005년도 세무대리인의 소득세신고시 수임업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 서비스는 종전 서면신고제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제공된데 반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산출세액계산이 자동계산됨에 따라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 접수 후 오류 발생시 서면신고의 경우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개별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반해 전자신고는 화면상에서 납세자가 자동검증을 통해 오류사항을 즉시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7월 부가세 전자납세 시범서비스와 2002년 7월 전국서비스에 이어 지난 3월 법인세 전자납세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장점 비교]

서 면 신 고 전 자 신 고
신고방법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에 의해 접수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홈택스서비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송
세금혜택 별도로 없음 납세자 직접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접수시간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6시부터 24시까지
편 리 성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산출세액 계산 등 자동계산
접수확인 세무사 방문해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확인(접수증 출력가능)
세금납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납부
신고서오류정정 신고서접수후 오류 소명(전화, 방문) 필요 전자신고 화면서 자동검증 되어 오류사항 즉시 정정
신고서작성시간 및 비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시간 및 교통비 등 비용 소요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므로 시간 및 비용 절감

 

 

제 387호 (2004. 4. 16)

 [조회: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