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부터 종합소득세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 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의 경우 금년도에 수임업체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면 2005년도 세무대리인의 소득세신고시 수임업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 서비스는 종전 서면신고제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제공된데 반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산출세액계산이 자동계산됨에 따라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 접수 후 오류 발생시 서면신고의 경우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개별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반해 전자신고는 화면상에서 납세자가 자동검증을 통해 오류사항을 즉시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7월 부가세 전자납세 시범서비스와 2002년 7월 전국서비스에 이어 지난 3월 법인세 전자납세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장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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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신 고 |
전 자 신 고 |
| 신고방법 |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에 의해 접수 |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홈택스서비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송 |
| 세금혜택 |
별도로 없음 |
납세자 직접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
| 접수시간 |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
6시부터 24시까지 |
| 편 리 성 |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
산출세액 계산 등 자동계산 |
| 접수확인 |
세무사 방문해 접수증 발급 |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확인(접수증 출력가능) |
| 세금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납부 |
| 신고서오류정정 |
신고서접수후 오류 소명(전화, 방문) 필요 |
전자신고 화면서 자동검증 되어 오류사항 즉시 정정 |
| 신고서작성시간 및 비용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시간 및 교통비 등 비용 소요 |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므로 시간 및 비용 절감 |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