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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주택.중기자산 체납공매 유예
[연합뉴스 2005-06-10]
압류상태서 최장 1년간 공매유예..4만명 혜택

 

   앞으로는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9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체납 압류물건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유예 신청자는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 금액 등을 정한 '분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장 1년이다.

 

   다만 유예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돼 즉각 공매절차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공매유예 대상은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 및 실제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서민주택에 대한 공매를 유예함으로써 주거를 보호,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지키고 국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공매유예 조치로 인해 약 4만명 정도의 체납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02)720-4102, 39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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