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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양도세는 ?
[부산일보 2005-06-10]

 

최근 부산지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중 10여곳에서 시공사가 선정 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 함)이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 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비과세된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 해야 한다.

 

또 재개발사업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구 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 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지청산금(보유하던 주택과 건물의 평가액이 재개발아파 트의 분양가액보다 높아 차액만큼 돌려받는 대가)을 교부받는 부 분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개발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이 재개발 시 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3 년 이상 보유(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조회: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