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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25]
예약매출의 개념 및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국세청]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 생산일자 :2005-06-07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약매출”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있어 “예약매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개인이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예약매출”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있어,

 

(갑설)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약매출”로 보아 작업진행률에 의한 계산한 수입금액을 각각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회신 
 
예약매출이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판매형태를 말하는 것이나 건설업실무에서는 아파트분양방식에 의한 매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조회: 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