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03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대차대조표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회원들을 위해 상담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거래처 현황
2004년 6월 1일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업종은 도소매, 업태는 핸드폰(대리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5년 6월 10일 경에 법인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현재 토지, 건물 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려 합니다.
2. 법인전환 시 대차대조표 현황
기말상품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 합니다.
차변 : 현금 800,000 상품 100,000,000 비품 : 3,000,000
대변 : 부가세예수금 30,000,000 자본(잉여금 등) 73,800,000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가치는 대략 73,800,000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설립 시 자본금
50,000,000
4. 질의내용
(1) 기말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조정이 아닌 세무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지요?
(2)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치가 73,800,000이나 설립시 자본금금이 50,000,000이므로 대변에 차액 23,800,000이 발생하는데 대변에 들어갈 적정한 계정과목이 어떤 것일 있을까요?
제 사견으로는 가수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유입이 없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07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기말재고에 대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은 결산조정이든 신고조정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기장을 해온 상태라면 법인 전환으로 기말재고는 없게 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지만
만일 법인전환시의 재고가 장부상의 재고와 달라지게(소득세신고시 소득조절 목적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제의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다른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제의 재고를 파악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실무상 피해야 할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재산을 법인이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미지급금계정이 타당합니다.
다만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또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금 등의 계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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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황영현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화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양수기준일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며, 장부상의 금액이 아닌 실질 양도양수금액이 되는 것이고,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로 양도양수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그 원인에 따라 필요경비나 매출원가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2005-06-07]
- 원 질의자
황영현 님께서 의견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는 데 그 근거가 있으면 리플좀 부탁드립니다.
예규 (소득 46011-1907, 1997.7.11)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