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20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간배당시 직전 결산기를 언제로 보는지?
사업년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에 포함하되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통칙 52-88...2.4호)
상법 제 462조의 3에서 배당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재산가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액,직전 결산기까지의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462조의 3 제5항에는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12월말 법인으로 소유부동산을 2005년 5월 매각(장부가 5억 매도가 50억)하여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 가결산(영업연도말2005.6.30)을 하여 배당가능한 금액을 7월에 주주에게 배당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직전결산기대차대조표는 2004년 12월 결산한 것인지 아니면 가결산한 2005년6월말 현재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21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재무제표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결산이라함은 정관에 기재된 결산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결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계절에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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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원 질의자-
답변자의 의견 데로 라면 가결산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한 영업년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이 불가능 합니다. 중간배당의 법적 취지와 맞지아니합니다.
[2005-05-23]
이천호-
주주총회의 의결이 없는 가결산에 의한 배당을 이사회의 전권으로 주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