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및 용인지역의 투기혐의자 457명에 대해 14일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이들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해 실거래가 신고 검증 기준으로 활용하고 보유세 등의 세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세청으로부터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경기 판교 주변 지역인 분당·용인·과천과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4개 지역에 대해 아파트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이들 지역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 성격이 짙은 부동산 취득자 276명, 부동산 양도자 181명 등 457명을 1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 탈루여부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2명은 이미 조세포탈혐의로 오늘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대부분 소득 없는 연소자, 취득 및 양도 빈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이 없는 연소자 등 거래, 취득 및 양도 빈번 거래자,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 주택취득자 등으로, 조사대상 매매시점은 취득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양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이다.
특히 국세청은 아파트 투기혐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4개 지역의 투기심리가 진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2, 3차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외 지역의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투기심리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세금탈루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기 분당·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등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취득·등록세 및 보유세의 부담을 늘려 투기를 억제하기로 했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이번 기준시가 상향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상환내역, 증여 여부 조사
국세청은 또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담보대출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경우에 대비,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투기의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의 상환내역, 증여 여부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류 위반자 관계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재 국세청에 가동 중인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486개반 989명) 및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투기현상이 특정지역·특정평형에 국한된 사안인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인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건교부, 재경부, 행자부 및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점검 및 검토 후에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최근 판교 인근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은 집값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며 “다른 지역으로의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