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판교 주변의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불법·탈법적인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부를 형성한 2명의 투기혐의자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수십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집값이 급등하면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56세) 씨는 은행 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및 상가 수십채를 매집해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명상담소를 운영하는 무속인 김 씨는 지난 99년부터 2005년 4월까지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지역의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집중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취득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을 최대한 설정,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34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36채중 본인 명의의 아파트 7채를 집중 매도, 약 13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겼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또 김 씨는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담보대출금 134억원 상당에 대한 이자발생액만 연간 약 8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신고소득은 연간 1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의 사업 및 임대소득 탈루자금으로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의 아파트를 헐값으로 인수한 후 단기양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김모(50세) 씨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등 탈루자금을 증여받아 영세사업자들에게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성격으로 이들 사업자의 아파트들에 대해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했다.
김 씨가 가등기를 설정한 아파트는 수도권 지역으로 총 56채. 김 씨는 이들 중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업자들의 아파트 5채(시가 25억원 상당)를 지난해말 헐값으로 인수했다.
이후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이 가운대 3채(시가 15억원)를 단기양도해 거액의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밝혀졌다.
국세청은 현재 김 씨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기상 가등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50여채(시가 약 6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강남권에서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세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