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17 조회수 4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포괄양수도.
수고하십니다.
1. 임대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계약으로 상가를 매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후 양도시 이를 포괄 양수도로 볼수 있는지?
2. 위의 경우 포괄 양수도로 본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자 이므로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시 사업자번호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20
우선 두가지문제로 나누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임대업자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양수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부동산매매업에서 타업종(양수자)으로 변경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현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이외에는 미등록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업종이 무었인지가 관건이라 볼 수 있어 과세관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과세관청의 질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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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