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4 | 생산일자 :2005-06-13
질의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