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817]
'취업비리' 현대차 노조간부 영장 또 기각
[연합뉴스2005-06-15]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14일 울산지검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와 관련해 청구한 전 노조대의원 박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울산지검이 현대차 전.현 노조간부에 대해 취업비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지난 10일 김모(39)씨에 이어 두번째다.

 

   유 부장판사는 "박씨가 취업 희망자로부터 받은 돈이 1회 2천만원으로 구속된 다른 노조간부에 비해 혐의가 가볍고 초범이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0월 김모씨로부터 "조카의 입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회: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