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14일 울산지검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와 관련해 청구한 전 노조대의원 박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울산지검이 현대차 전.현 노조간부에 대해 취업비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지난 10일 김모(39)씨에 이어 두번째다.
유 부장판사는 "박씨가 취업 희망자로부터 받은 돈이 1회 2천만원으로 구속된 다른 노조간부에 비해 혐의가 가볍고 초범이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0월 김모씨로부터 "조카의 입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