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07 조회수 3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언제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요>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4월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2. 이때 양도가액을 상속세신고가액(시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3. 위와같이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방하다면, 양도세신고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않아 양도소득세는 없는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것인지요?
4. 맞다면, 상속세신고 시점을 양도계약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것이 시가를 알수있는 시점이라 사료되는데 무방한 것인지요?
<의견>
1. 상속세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상속개시 전후 6월이내에 매매사례가액등이 있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 따라서 본사안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4월이내에 양도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아직은 양도를 한것이 아니고 상속개시시점에서는 시가를 알수없으므로 일단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추후 양도계약을 하고나서 시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게 맞는것인지요?
3. 만약 양도계약을 한 후 시가를 알고나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시가를 알 수있으므로 시가를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추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것인지요?
죄송하지만, 조금은 빠른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07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재산의 시가는 당해 매매거래가액(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하고,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거래가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이므로 처음부터 매매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판단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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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