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 생산일자 :2005-06-13
질의
2005.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요구를 받은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소득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잊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