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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인승 승용자동차세 최대 배 이상 올라 |
| [연합뉴스 200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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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용자동차(종전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작년에 비해 차종에 따라 많게는 배 이상 인상돼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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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연세액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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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종 배기량(cc) ‘04년 05년 ‘ 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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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칸 3,497 65 131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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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페 2,656 65 104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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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렉스 2,299 65 99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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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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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식) 3,497 769 76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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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그랜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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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식) 2,500 550 5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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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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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 쏘나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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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식) 2,000 440 4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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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칸과 산타페, 스타렉스 등 7~10인승 차종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기 전인 2000년식(차령5년)을 기준으로 세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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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으로 동일세율을 적용키 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1기분 부과 세금부터 인상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서울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가 1조1천142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조945억원보다 1.8%(197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상분이 반영됨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6만5천원이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최저 7만2천60원(10.8%)에서 최대 13만650원(101.0%)까지 올랐다"면서 "7-10인승 승용차의 전체 세수는 작년에 비해 7.8%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10인승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가장 큰 3천497cc급 테라칸(기준 2000년식)에 대한 자동차세는 6만5천원에서 13만650원으로, 배기량이 가장 작은 1천793cc급 카렌스는 6만5천원에서 7만2천6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하지만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이용되고 단종 상태에 들어간 전방조종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6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앞으로 3년간 50%씩 경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승용자동차에 비교하면 세부담은 훨씬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으로 동일세율 적용을 위해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 등으로 순차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할 방침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된 자동차세를 보면 서울시가 2천3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천481억원, 경남 746억원, 부산 727억원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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