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00]
상습도박 세무공무원에 벌금형
[연합뉴스 2005-06-16]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5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세무서 직원 이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세무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이 3회째이고 판돈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저녁 전주시 중화산동 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판돈 300만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 도박을 하고 같은 달 22일에도 친구들과 판돈 500만원을 걸고 같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회: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