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02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갑은 1997년 세대 전원과 함께 카나다로 이민간 교포인데 이민갈떄 서울에 3년 보유 2년 거주한 아파트 1채를 남겨두었다. 2005년 5월 현재 갑은 처와 함께 카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식 을(고3)은 귀국하여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상기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거주자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03
1. 개요
1) 1997년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 후 8년이 지난 현재 당해 주택을 처분시 거주자의 경우처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 양도시점인 2005년 5월 현재 고3인 자녀는 재입국하여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질문의 답변
1) 소득법 제89조 3호(1세대1주택비과세) 및 소득령 154조 1항 단서조항(보유및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도 비과세되는 경우) 중 2호 다(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시행규칙 71조 2항 1호의 내용을 엄격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을 하나 예외적으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89-12)
3) 본 사례의 경우 매도인 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내주택의 처분일 현재 세대원중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시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하나 본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상의 목적으로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양도시점에서 보면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는 아니기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과연 취학상의 목적으로 세대원중 일부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재입국한 경우) 시행규칙 71조 3항 및 5항의 예외규정을 시행규칙 71조 2항에 까지 적용가능한 지 여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예규 재일46014-296,1998.2.20 을 보면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부가 출국하여야 하나 별도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자(30세 이상등)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부가 출국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해 예규 및 법 내용을 엄격해서해 보면 취학상 목적으로 고3학생이 재입국(또는 미출국)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자이기에 당해 비거주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법령에서도 당해 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거주자에게만 비과세혜택을 주는 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서 조항에 보유및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조항, 그리고 시행규칙상 비거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주고 있기에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 과도한 특례가 될 수 있기에 과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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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원 질의자-
번거롭게 다시 정정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거래처에 상담내용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식 을이 고3 이아니고 25세이며 직업운동 선수로 억대 연봉의 소득이 있다고 정정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을이 소득이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 될 여지는 없을까요.
[2005-06-03]
김영인-
예규 재일46014-296의 취지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민후 8년의 기간동안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후 처분한 사실이 있었다면 과세되오니 추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05-06-04]
원 질의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