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31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양도계산
1,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건물을 증여했습니다
토지기준시가가 2억8천만원 건물기준시가는 3천5백만원 농협부채가 1억5천만원
임대보증금이 9천만원입니다.
3, 수고가 많으시지만 부담부양도세신고를 할려하는데 양도가액 계산식과 금액을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취득가액도 양도가액 계산식과 같이 하면 됩니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계산해서 3%로 하면됩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04
상담이 늦어져 박양구 세무사님께 넘무나 죄송합니다.
1. 질문의 개요
1) 토지건물을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 현재 토지및 건물의 기준시가는 315,000,000 원이며 부채는 농협부채 150,000,000 원, 임대보증금9천만원이 있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2.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또는 취득)가액(이하 A라 함)
A = 부담부증여재산 전체의 양도(또는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부담부증여재산 전체의 양도(또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소득세법 9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사례의 경우 질문의 내용상 기준시가로 산정하시는 경우로 추정되며 토지건물의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315,000,000 원이 산식에 들어가면 됩니다.
# 위 산식에서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을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 채무액은 2억4천만원을 산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 증여가액은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산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산출된 취득가액에 3%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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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