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해외에 살고 있는 주부는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세법상의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녀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 3건을 소개했다. <편집자 주>
해외거주 부인에 아파트 증여시 배우자공제 안돼
A씨는 지난 2000년 서울 소재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자녀 유학을 위해 1999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부인 B씨 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 7000만원을 부과받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아파트 취득금액 중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을 뺀 3억원은 부부간 증여세 면세한도(2002년말까지 5억원, 이후 3억원으로 축소)를 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에 국세심판원은 “B씨 남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B씨의 국외이주 목적이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1년 중 10개월을 해외에서 보내는 등 국외 체류기간이 더 길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국내 거주자에게는 인정되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딸이 아버지 주택 취득시 대가지급 인정되면 증여세 안내
딸이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소득 등을 감안할 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C씨는 지난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 주택을 3억2000만원에 취득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냈는데 다시 증여세 6600만원이 부과되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패션분야의 개인사업자로 45세 독신인 C씨의 경우 연간 신고소득(1억2000만원)은 주택 취득가보다 적지만 5년간 총 수입이 이를 넘으므로 집을 살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C씨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아 일부는 증권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 갖고 있으며 C씨가 집을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딸이 아버지의 집을 샀다고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과세 혜택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도 세금내지 않아
주택이 비과세 된다면 그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 기한을 넘긴 뒤에 처분하더라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D씨는 지난 2000년 1월 1가구2주택이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2001년 4월 종전 주택의 일부가 인천광역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주택이 된 지 2년이 넘은 2002년 7월에 주택에 딸린 남은 토지를 매각한데 대해 국세청이 별도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를 부과하자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주택에 종속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과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면서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