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 "부동산 수요측면의 관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가능하다"며 "10.29나 5.3 (부동산) 대책때 국세청 세무조사가 포함돼있어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투기수요나 가수요 범위내에서 유형을 정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수요측면의 문제는 국민경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