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가 국세청 조사결과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총리든 누구든 탈루혐의가 있으면 원칙대로 조사하고 추징한다는게 국세청의 기본입장"이라며 "이 전부총리 건과 관련해 탈루가 있는 부분을 원칙대로 조사했으며 과세할 부분을 모두 과세했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이 전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으로 취득한 농지를 지난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지난 5월31일 이전에 실거래가로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박 의원이 '조사결과 이 전부총리측이 위장전입한 부분은 확인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조사결과와 과세규모 공개에 대해서는 "특정개인에 대한 개별과세 정보를 지금까지 공개한 전례가 없으며, 국회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이 전부총리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한 결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 전 부총리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제기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매수인의 자금 수수내역과 자금출처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