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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찾아가세요
[edaily 2005-06-17]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이 총 당첨금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추첨이 이뤄진 2월부터 4월까지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은 10억1100만원이지만, 이중 8억1400원만 지급됐다.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당첨금은 1억9700만원으로, 전체 당첨금의 19.5%에 이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김종률 의원은 "이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5월말 이후에는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미지급액의 처리와 시효가 완성된 지급청구에 대한 방침 등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또 소멸시효 기간 3개월은 너무 짧다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물었다.

 

한편 국세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사업자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4월말까지 총 6164건으로, 1월에 343건, 2월 752건, 3월 2946건, 4월 212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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