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35]
건교부,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 130명
[머니투데이 2005-06-17]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매가를 불성실 신고한 2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들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지난 3∼4월 주택거래 불성실 혐의자 13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불성실 신고가 최종 확인된 2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취득ㆍ등록세 추가징수를 취하도록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4건, 강동구 5건, 송파구 1건, 서초구 2건, 용산구 2건, 분당 5건, 용인 1건 등이다.

 

건교부는 또 거래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1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 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난 5월 주택거래신고건수 중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은 100여건에 대해서는 내달 본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강남구 D아파트 74평형의 경우 실제 거래가는 14억원이지만 13억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분당 P아파트 54평형도 실제 거래가격은 8억7000만원이지만 6000만원이 낮은 8억1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해 1740만원의 과태료를 추징했다.
 

 [조회: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