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매가를 불성실 신고한 2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들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지난 3∼4월 주택거래 불성실 혐의자 13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불성실 신고가 최종 확인된 2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취득ㆍ등록세 추가징수를 취하도록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4건, 강동구 5건, 송파구 1건, 서초구 2건, 용산구 2건, 분당 5건, 용인 1건 등이다.
건교부는 또 거래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1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 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난 5월 주택거래신고건수 중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은 100여건에 대해서는 내달 본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강남구 D아파트 74평형의 경우 실제 거래가는 14억원이지만 13억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분당 P아파트 54평형도 실제 거래가격은 8억7000만원이지만 6000만원이 낮은 8억1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해 1740만원의 과태료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