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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자 색출 시작 국세청, ‘더 시티 7’ 관련
[조선일보 2005-06-18]

 

경남 창원시 두대동 창원 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인 초고층 오피스텔 ‘더 시티 7’ 분양이 끝나고 떴다방에 의한 전매가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과 창원시가 16일 투기혐의자 색출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과 창원세무서는 이날 계약현장 주변 등지에 30여명의 전문인력을 투입, 당첨자 및 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투기혐의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분양권 전매시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분양권 전매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창원시도 이날 50여명의 시청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떴다방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창원시는 떴다방이 고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여기에 거액을 얹어 되파는 행위가 불법중개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단속에 적발된 떴다방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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