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2000년 5월 직원 5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의 원천징수영수증산의 표기여부와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관련하여 ①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여부 ② 과세시기 및 기한내에 미납시 가산세 부과 대상여부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 대상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 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