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02 조회수 7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별주택가격공시관련
항상 친절하신 답변을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개요 및 질의>
1. 주택과근린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로서 기준시가대상 건물입니다.
따라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토지분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최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어 공시되었다고 결정예정가격을 보내왔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부동산보유세제 및 양도, 상증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5월말까지 이의신청기간이고 6월말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도일자(잔금등)가 6월말이후가 된다면 주택분(부속토지포함)기준시가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존의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요?
고시되는 주택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면,취득당시는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대비해서 환산해야하는 것인지요?
3. 또한 양도시점이 6월말이전이라면, 그때도 주택가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요?
<의견>
주택가격이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고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주택의 기준시가의 역할을 하므로 양도세계산시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6월말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주택가격공시와 관계없이 기존의 방법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판단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6월말 이후라면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고 계산해야 할것 같지만 사실 조금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가 엊그제 끝난 관계로 무척 피곤하시겠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이경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04
질문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질문의 요지
금년부터 공시되는 개별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2. 주택가격공시제도 관련하여......
세무사님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는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개정(6월말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직은 기존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양도가액은 공시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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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