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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737]
[기고] 기준경비율제도 개선에 대한 小考-임충래 세무사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과세 결정 우려돼
기준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이 기장에의한 세부담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발생
재화와 용역의 주요경비(매입비용) 구분과 추계신고자 사후관리 어려워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존의 추계결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근거과세정착을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납세자는 무기장으로 인하여 더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장하려고 하지 않으며, 기장신고 한 경우 자료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추계신고 때보다 크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기장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장자에 대한 기장을 유도하고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경비율 제도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적용된 사항들을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율이 현실보다 턱없이 낮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영세한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되거나, 아예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산출되기도 하며, 일부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에 기준경비에 대한 확인점검을 받게되면 외형누락으로 인한 추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경비를 “0”으로 기재하거나 적게 기재하여 소득금액 상한선으로 신고하는 등 표준소득률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 조사받을 위험성 최소, 신고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오히려 기장신고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기준경비율 계산공식의 복잡성이다.


기존의 표준소득률은 소득중심으로 계산되었으나, 기준경비율은 기준경비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산출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특히, 주요경비는 ①매입비용 ②임차료 ③인건비의 실제지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항목에 대해서 다시 세부항목들이 열거주의로 나열되어 일반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소득세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부실과세 결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종전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결정과는 달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현장에서 일일이 주요 증빙을 확인하는 등 결정과정이 복잡하므로 결정의 조사행정력 부족과 이로 인한 납세자의 조사회피, 반발 및 증빙확인 적격여부확인 등으로 인한 부실 과세결정이 우려된다.

 

셋째, 취약업종에 대해 과표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경비율의 올바른 정착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표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제도상 미비로 인하여 취약업종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시행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에 의한 세부담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문제점이다.


기장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 일부 업종 등에서 기장에 의한 세부담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기장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종인 건업(일반/간편장부/기준경비율-5.7%, 단순경비율-93%, 표준소득률 일반 7%)은 총수입금액이 1억866만원일 때 기장을 하면 32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21만원 정도로 현격히 세부담이 줄어든다. 표준소득률로 신고한 2002년에는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었다.

 

또 복식부기를 하는 한의원(자가/기준경비율-21.2%, 단순경비율-60.7%, 표준소득률 자가-41.2%)는 총 수입금액이 2억4750만원일 때 기장을 하면 2445만원의 세금을 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도 산출세액이 2495만원으로 계산된다. 기장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세부담을 거의 비슷하다.

 

이는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이거나 수입금액은 과소신고하고 주요경비가 많을 경우 소득금액이 기장에 의한 신고분보다 적거나 결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남으로써 일반 납세자들이 매입경비에 대한 가공자료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화와 용역의 주요경비(매입비용)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주요경비(매입비용)는 재화의 공급과 일부 용역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 소속 직원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한꺼번에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함은 물론 증빙을 근거로 주요경비(매입비용)를 구분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소지도 높다.

 

이는 결국 용역의 공급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규증빙의 수취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며 투명한 과세베이스의 확보라는 제도의 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여섯째, 신고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소득금액의 상한”으로 간단하게 신고한다든지 매입경비ㆍ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기재가 부실할 경우, 비정규 영수증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준경비율 본래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곱째, 현행 제도는 추계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추계신고자에 대한 주요경비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계정과목별로 확인할 수 없고 모든 증빙에 대하여 건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의 국세청 인력으로 모든 추계 신고자의 주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신고자가 오류 내지 고의적으로 주요경비를 부풀려 신고한다면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업종별 평균에 의해 기준경비율이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경비율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선 동일업종의 사업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넓게 분포되어 오차의 범위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데 반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좁게 분포되어 상위 사업자와 하위 사업자간 소득금액의 오차범위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업자별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의 크기에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비교적 부가가치율이 낮은 대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다수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결손까지 발생하게 되어 기장에 의한 신고를 유인하고 투명한 과세베이스의 정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도 역행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은 제도시행 초기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냐에 따라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올바른 정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제도적 보완을 위한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재화와 용역의 주요경비(매입비용)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현행 주요경비를 재화의 공급과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주요경비의 범위를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까지 확대적용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모두 주요경비로 인정한다면, 1) 기준경비율제도의 인식이 낮은 추계신고자의 주요경비지출 인정여부에 대한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방지할 수 있으며, 2) 재화의 공급은 물론 용역의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빙의 수취를 유인함으로써 과세베이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며, 3) 모든 매입의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수취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사업자의 정규증빙 수수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확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장사업자의 무기장에 의한 신고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기장사업자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라도 세부담이 적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실 시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강화방침을 일반납세자에게 강력하게 홍보하여 무기장사업자에 대해 기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준경비율제도의 본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율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신고에서 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제도시행에 효과가 없으므로 공평과세의 취약분야인 “부가가치세의 세원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기준경비율의 효율적 산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앞서 문제점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하였는 바, 다음의 기준에 의해 기준경비율이 산정된다면 근거과세확립과 과세자료 노출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 기장유도 효과 이외에 사업장별 특성 및 실상이 반영됨으로써 사업의 규모 및 사업장의 위치에 따른 불공평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1) 주요경비에 따른 편차의 감소를 위하여 주요경비의 범위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까지 모두 인정함으로써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의 인정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2) 수입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연계하여 기준경비율 역시 일률적인 기준율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업의 규모(수입금액)에 따른 구간별 차등적용을 통한 기준경비율 산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3) 대도시와 지방간의 물가 및 임금 등의 격차해소를 위해 기준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기준경비율의 일정비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4) 장기적으로는 단순경비율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거나, 기존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하여 고의로 폐업을 일삼는 행동에 대해 사전방지 등을 통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섯째, 세무사가 작성한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추계신고자가 오류 또는 고의적으로 주요경비를 부풀리는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만큼 세무사가 추계신고자에 대한 주요경비를 검토하고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주요경비검토조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함으로써 1) 주요경비에 대한 소득금액 조작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2) 과세관청에서 수십만건에 해당하는 추계과세자의 주요경비지출금액에 대한 사후검토를 세무사가 대신 할 수 있음으로 인해 막대한 징세행정비율을 절감할 수 있으며, 3) 추계납세자로 하여금 기준경비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추계과세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관청이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음 적용된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의 맹점을 보완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시행초기라 하지만 납세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기장사업자도 기장을 회피하는 제도적 모순까지 가져왔다.


아무쪼록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보다 개선된 제도의 시행을 통해 근거과세확립은 물론 모든 납세자들이 공평한 세부담을 통해 성실납세풍토조성에 일익이 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작은 희망에서 이 소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385호 (2004. 3. 17)

 [조회: 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