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생명과학분야 연구개발(R&D) 분야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재정경제부·국회 등에 제출한 `2005년도 세제개편과제 종합건의`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세제개편과제로 ▲R&D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세제지원 ▲납세자인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한 세제행정 절차 개편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상의는 우선, 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을 3년 이상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약개발 등 생명과학분야에서 높은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대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연간 R&D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년도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할 경우 그 다음해부터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대기업의 연간 R&D비용에 대해 기존 제도와 별도로 연구개발비의 10% 정도를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기업구매카드나 어음을 이용,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대금결제를 해줄 경우 결제기간에 따라 대금의 0.003%까지 세금을 감해 주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게 가장 절실한 현금결제시에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상의는 정부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파악을 위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주별 주식변동상황 보고와 관련, 과세당국이 증권예탁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주식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기업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