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
문서번호 : 심사소득2005-0009 | 결정일자 :2005-02-28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및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당첨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청구인이 받은 경품당첨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인 당첨금액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경품당첨금액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과 동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