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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중희 세무사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력 강화,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편이성 고려, 과세관청의 징수비용 절감 등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제도의 경우, 신고마감일에 사용자 폭주로 인한 과세관청 전자신고 서버(Server)의 전산장애, 전자신고 입력과정의 복잡성, 전자신고시 회계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와 세무사(세무대리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전자신고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신고후 자기수정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전자신고제도는 신고기한후 전자신고나, 전자신고후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마감일 이후에 다시 신고내용을 출력하기 어렵고 확인작업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신고자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고마감일의 전자신고 서버의 전산장애로 인한 불편함도 많은 지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전자신고 서버에 납세자(세무사)의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접수기록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후에 납세자(세무사)가 과세관청이 결정한 결의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신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기수정의 기회를 통하여 행정비용 축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세목별로 신고기간 내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신고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까지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과세관청 신고양식과 회계프로그램과의 호완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상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이 국세청의 신고양식에 맞게끔 호환이 불가능하여 회계프로그램의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다시 전자신고 양식에 일일이 입력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 신고자가 시간적 낭비와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세무대리인)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지나치게 구체적인 부분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와 전자신고 프로그램 입력사항에 대한 오류로 인하여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세무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이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변환프로그램이나, 전자장부 및 전자거래명세표 등 표준화된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한다면 납세자가 전자신고에 따른 자체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절감과 행정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전자신고에 대한 보완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세무사)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PC에 저장하여 사용함으로 제3자가 무단사용 할 수 있는 위험성과 악의적 이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카드(세무사에게는 가칭 세무대리카드)의 보급을 장려하여 이용자의 통제가 가능토록하고 접속기록도 저장되는 보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무사의 경우 수임업체의 소득세(법인세)ㆍ부가세 전자신고를 모두 했을 경우에만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사업자, 중도폐업자, 수임세무사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법인세)ㆍ부가세 전자신고를 3회 모두 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3회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신고 1건당 3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세액공제의 한도가 연간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해 100개 이상의 업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제도적 모순이 있으므로 현행 세액공제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제도는 5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개인 세무사와 같은 전자세액공제 한도액(100만원)을 적용함으로 인해 세무법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자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사 1인당 세액공제한도액에 소속 세무사의 수를 곱한 금액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세무사(세무대리인) 중심의 전자신고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무에 관한 신고 등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용어나 접근에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며, 납세환경은 디지털로 국제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주의와 노력을 요구하는 만큼 세무전문가의 보조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무사(세무대리인)가 중심이 되는 전자신고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전자신고를 80년대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외국의 경우 전자신고 대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 국세청(ATO)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경우, 그 효과가 높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할만 하다 하겠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시대적 대세이다.

 

디지털 행정력 강화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권위적으로만 느껴졌던 과세관청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아무쪼록 이 논고에서 제시한 대안책으로써 올바른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 385호 (200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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