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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조건 양도건물은 양도시점 폐업시 잔존재화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양도시점에서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중112>


국세심판원은 최근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한 건물이 폐업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변환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건물의 양도시점 또는 폐업일까지만 과세대상 재화이고 그 이후는 일반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야야 한다”며 석유판매사업자인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국세청이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한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일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주유소 건물 및 시설일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9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 4억원을 수령한 후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국세청이 석유판매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했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건물 100.8m를 주택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72.24m를 유류판매장 및 창고시설로 보아 부가세 9111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A법인은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볼 때 일반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며 과세한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계약당시부터 건물 철거를 전제로 양도하였고,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다면 건물은 양도시점(이 경우 잔금청산일)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돼고 양도시점 이후에는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았다”며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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