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강사에게 직무교육과정(1개 과정당 1∼2주)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료,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 강사료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전체 과정을 1건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 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