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096]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2, 2005.


[질 의]
A주택 : 부산시 남구 용호2동 주택(대지20평, 건물8평)을 1989년 8월 5일 매입
B주택 : 부산시 남구 용호3동 2층 주택을 2002년 6월 20일 매입하여 2002년 9월 5일 이사하여 지금까지 거주 중


C주택(장기임대주택 다세대 18세대) : 울산시 동구 화정동 소재 대지 337.4㎡를 건축주와 함께 매입하여 2001년 12월 17일 다세대4층 원룸 18세대를 신축하였고, 건축주와 1/2씩 공유로 되어 있다가 2003년1월 24일 근저당을 안고 건축주의 1/2 지분을 매입하고 2003년 2월 5일에 임대사업자 등록(면세사업자)을 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B주택은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요.
2. B주택 매입당시 2층 누수방지공사 및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으나 영수증 등 근거자료는 없는데 필요경비 공제방법은 무엇인지요.


[회 신]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나, 나중에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주택에 대한 같은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7조의3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

 [조회: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