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일반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년 10억원과 2003년 5억원 등 총 15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 납입 없이 법인의 예금구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15억원의 자산부족액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변칙처리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가공납입된 주금을 주주 각인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하였는바, 동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 처분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가공불입된 자본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4-0, 10 및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 12'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경우와 같이 주주ㆍ임원에 대해 익금산입ㆍ상여, 배당 처분을 했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을 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법인이 결산을 통해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한 경우 동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처분을 하여 세무상 ‘△유보'로 표시되어 있는 가공자산과 상계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자대금납입일에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여 그 신주인수주주들이 납입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으로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지급이자부분을 손금불산입함은 적법함.(대법원98두16484, 2001.2.9.)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 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2001.11.1. 개정)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 12에 의한다.(2001.11.1. 개정)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11.1. 번호개정)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1. 개정)
2.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1. 개정)
3.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8.3.1. 신설)
라.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증권거래법' 제20조ㆍ제186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005.2.19. 법명개정)
2.‘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2005.2.19. 법명개정)
3.‘증권거래법’ 제207조의 3 제2호 및 제2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2005.2.19. 법명개정)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2005.2.19. 법명개정)
- 이희경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