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甲은 20여년 이상 방치된 임야를 매수한 후 위 임야를 통행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인근도로에서부터 위 임야에 이르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주변 토지의 소유권자인 乙을 상대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도로 상당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갑 소유의 임야 주변에는 기존에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첫째,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바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본 사안의 경우 갑 소유의 임야에 이르는 통로가 없다면 갑은 을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갑 소유 임야 인근에는 이미 위 임야로의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
둘째, 가사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20여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임야라는 점에서 통상 경작을 위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갑이 주장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람이 보도로 다닐 수 있을 정도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를 보상해야하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보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송영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