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회사 직원이 기본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별도로 수당을 계산하여 가산지급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초과근로란 기본근로 이외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간외 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3. 법정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1000명이상 사업장은 1주 40시간, 2005년7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도 1주 40시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1.5 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4,000원으로 8시간 기본근로를 하고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4,000원×8시간)+(4,000원×3시간×1.5)=50,000원이며,
4.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도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시간당 4,000원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중간에 1시간 휴식)하였다면 (4,000원×8시간)+(4,000원×8시×0.5)=48,000원이 기본급과야간근로수당을 합한 1일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5.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6. 유의할 사항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어 겹쳐서 발생한다면, 즉 휴일의 낮부터 밤까지 근무하거나 연장근로를 10시 이후에도 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은 각각 중복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7. 여기에서 문제는 가산임금(또는 할증임금)의 계산은 반드시 기본급만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있어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하여 가산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 통상임금이 어느 것이냐 하는 구분은 상당히 어려우나 노동부 예규제476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급,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9. 따라서 이러한 수당들을 합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기본급만 가지고 수당을 산정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후일 잘못되었다고 청구하면 추가지급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0. 실제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산정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되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