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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0]
전자신고 법인,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및 제출기한 10일 연장

 

12월 결산법인들이 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전자신고를 한 법인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거나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어 신고가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세무사회에 보낸 ‘법인세 전자신고 안내 및 고시사항’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망했다. 다음은 법인세 전자신고 주요내용에 대한 문답자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 [세무사전용]-[회원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법인세 전자신고 어떻게 하나]

 

1.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는.


먼저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자등록(본인 요구시 인증서 발급) → 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입력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을 생성 →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실시) → 정상판정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하여 출력보관하면 전자신고가 종결된다.

 

2.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문의처는.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할 때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홈택스1계(전화 02-2630-8413∼8416)나 개발계(전화 02-2630-8158)로 문의하면 된다.

 

3. 전자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자료는 변환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출력되는 접수증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내지 차감납부세액이 기재되므로 신고내용 납부세액의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서를 작성한 PC에 신고내용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출력하면 전자신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전자신고 이용 가능시간은.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6.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04. 3. 31. 24:00까지이나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는 19:00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 385호 (2004. 3. 17)

 [조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