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조사국이 관할하던 업무 중 대상선정권이 분리된다.
이에 따라 대상선정권은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각각 이관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사국의 업무부담이 사실상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업무분장안을 마련, 오는 7월 이후 실시되는 각종 세무조사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5일 "그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조사국이 모두 관할해왔으나 힘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조사대상선정권을 조사국에서 분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는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대상을 각각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이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순수한 조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돼 종전에 비해 업무영역이 다소 축소된다.
대상선정권을 갖게 된 법인·개인국은 법인과 개인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납세성실도를 측정, 유형별로 분류한 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 MS)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탈세 여부를 판단,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등 시류에 편승한 탈루유형에 대해선 조사국이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개인·법인국의 조사대상 선정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선정권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면 조사국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조사국이 본연의 조사업무에만 주력, 실질적인 역량이 강화된다”며 “이번 업무이관은 신고-조사의 연계라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각종 세무조사는 TIMS 등 시스템을 통해 95%이상 대상자가 선정돼온 만큼 대상선정권을 누가 갖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세무조사도 점차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