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접대비 실명제의 예외규정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현실적으로 접대 상대방을 밝힐 경우 영업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예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