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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37]
‘접대비 실명제’ 예외규정 검토

 

국세청이 접대비 실명제의 예외규정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현실적으로 접대 상대방을 밝힐 경우 영업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예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 385호 (2004. 3. 17)

 [조회: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