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용자동차(종전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작년에 비해 차종에 따라 많게는 배 이상 인상돼 부과됐다.
이는 정부가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으로 동일세율을 적용키 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1기분 부과 세금부터 인상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서울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가 1조1142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조945억원보다 1.8%(197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된 자동차세를 보면 서울시가 23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481억원, 경남 746억원, 부산 727억원 등 순이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