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5일 각종 조세관련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업무를 전담할 법규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법령 해석 업무가 각 국별로 분산, 처리됨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회신지연, 불분명한 법령해석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규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국세청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세법령 질의에 대해 국세종합센터에서 처리하되 주요질의에 대해선 담당 실무국의 의견을 토대로 회신, 창구 다원화에 따른 해석 불분명 등 일부 혼선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법규팀은 납세자의 각종 서면질의를 전담해 처리, 세법간 해석상충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법규팀은 과세권 행사전에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조세당국과 납세자간 법령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는 과세기준 자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든 세무공무원은 법규팀의 과세자문을 받아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불분명한 법령해석에 따른 조세마찰과 시비를 사전에 해소, 부실과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규팀은 과장급 팀장 이하 19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